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고영한)는 14일 경기 평택시 일대 미군기지 편입예정지인 대추분교 등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홍모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시위에 참가했지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가 없는 정모씨 등 4명도 원심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행정대집행 및 압수수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죽봉을 휘두르거나 돌과 흙 등을 던져 120여명의 경찰관들을 다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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