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농협, 기업은행 등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은행들이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을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수요자'와 '투기자'를 가리기 어려워 당장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는 14일 전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 선별적으로 대출하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1주택 소유자나 신혼부부, 투기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실수요자에게만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협은 또 18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포인트 낮춰 사실상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올렸다.
기업은행도 이날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자금용도를 심사한 후 선별 취급키로 했고, 영업점장 우대금리 전결권을 0.2%포인트 축소해 사실상 금리를 인상했다.
국민은행은 모집인과 중개업소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의 대출 제한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창구 외의 다른 대출 경로를 차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모집인 등을 통한 대출금이 신규 대출분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대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은행은 5,000만원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본점 승인을 거쳐 선별적으로 취급하기로 했고 신한은행은 긴급 자금에 한해 본점 승인을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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