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대호)는 14일 개그맨 사업가 서세원(50)씨가 N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가 N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였던 지난해 12월부터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했으며 이 중 약 15억원을 개인 세금 납부와 주식인수, 영화제작 등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유상증자 계약시 계약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 돈은 영화제작 등에 쓰여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달 16일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횡령한 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서씨는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승 기자 msj@hk.c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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