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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타행 ATM으로도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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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타행 ATM으로도 입금 가능

입력
2006.12.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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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자신의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해서도 거래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의 ATM을 통해서만 본인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었다.

금융결제원은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타행 ATM을 통한 현금입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 은행은 산업, 우리, 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다.

국민, 신한, 농협,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은 내년 초부터 참여한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현금카드 소지 고객들은 나머지 11개 은행의 ATM에서 현금입금을 할 수 있지만 11개 은행의 현금카드 고객들은 5개 은행의 ATM에서 현금입금을 할 수 없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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