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13일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P2P)인 ‘위니(Winny)’의 개발자에게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일본 법원이 파일을 교환한 이용자가 아니라 P2P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도쿄(東京)지법은 이날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일반인이 불법 복제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가네코 이사무(金子勇ㆍ36) 도쿄대 대학원 조교수에게 벌금 150만원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가네코 교수는 항소할 예정이다.
가네코가 개발해 2002년 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 위니는 미국의 ‘e동키’처럼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P2P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도 일부 네티즌이 이 프로그램을 한글화해 배포하고 있다. 2003년 11월에 위니를 이용해 미국 영화와 게임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2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이어 가네코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2004년 5월 체포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가네코가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위니를 개발한 것은 아니나 개발 당시 이 소프트웨어가 저작권 침해에 이용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쉽게 확산될 것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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