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가 정부 정책으로 투자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제중재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투자자-국가소송(ISD)'과 관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사례에 비춰볼 때 사법부의 판결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가 13일 서울 염곡동 인베스트 코리아에서 개최한 한미 FTA 투자분과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정규상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NAFTA와 관련해 제기된 국제중재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내린 결정을 근거로 이 같이 설명했다.
사법절차에 의한 결정이 NAFTA의 중재 대상인지를 다룬 사례는 3건이 있었으며 이중 2건에서 중재판정부가 명확하게 '사법기관의 행위도 중재판정의 심리대상이 된다'는 판정을 내렸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정 변호사는 이와 함께 "정부조치가 공공목적을 위한 것이고 외국인에 대해 차별적이지 않다면 보상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의 확약으로 투자자의 기대가 성립된 상태에서 정부가 이를 배반하는 조치를 취하면 보상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