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이 불허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에 참가해 시위대를 선동하거나 전경의 헬멧을 벗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시위대 7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류연중 판사와 김한성 판사는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청구한 시위 참여자 김모씨 등 7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9일은 휴무일인 토요일이어서 기존 영장전담판사 대신 당직 판사인 류 판사와 김 판사가 심사를 맡았다. 류 판사는 5명, 김 판사는 2명을 각각 기각했다.
법원 측은“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구속요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며 “경찰이 현행범으로 검거한 27명 중 이들 7명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나머지 사람들과 혐의상 큰 차이가 없어 형평에 어긋날 여지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했고 시위 전력 등을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면 법원도 신뢰해 줘야 한다”며 “이런 시위자들이 구속되지 않으면 불법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추가조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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