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대선 1년 전부터 후원회를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 의견도 내놓았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은 대선 예비후보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모금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대선주자가 당내 경선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대선주자들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보 11월21일자 1ㆍ3면)
국회가 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받아들여 법률을 개정할 경우 대선후보 후원회 조기 허용 방안 등이 시행된다.
선관위는 또 정당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단가를 현행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에서 1,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해 국고보조금을 25%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전면 금지한 조항도 완화해 연간 5억원 또는 자본총계 2% 이내 금액을 정당이 아닌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게 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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