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2일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측의 수정안을 대부분 수용, 절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경색됐던 여야 협상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 추천대상에 학교운영위 외에 총동창회, 학부모협회, 교육단체, 지역인사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사학법 재개정안을 로스쿨법과 연계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종의 ‘빅딜’을 제안한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두 법안의 연계처리에 부정적이고 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한나라당 수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처리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대상 확대와 함께 임시이사 파견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바꾸는 것이 주내용이다.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 손질은 사학법 개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일보 후퇴,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개방형 이사의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을 한나라당 수정안 대로 학부모와 동창회에서 추천하더라도 학운위 추천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식의 부칙을 추가하면 사학을 감시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할 수 있다고 내심 판단하고 있는 것. 설사 임시이사 파견 주체가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바뀌더라도 사학재단의 독단적 운영을 제어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 선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계산도 하고 있다.
우리당의 양보는 더 이상 국회가 사학법 문제로 인해 공전될 경우 예산안은 물론, 다른 법안처리마저 ‘올스톱’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고, 차제에 한나라당의 반대로 벽에 부딪친 로스쿨 법안을 사학법과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이 로스쿨 법안을 처리해주는 조건이라면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제 공은 한나라당에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없다”며 반발 기류도 있다.
한나라당도 우려했던 ‘전교조의 사학 장악’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반응.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여당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서둘러 교차처리 하기 보다는 당분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우리당이 로스쿨법과 사학법의 동시 처리를 요구한데 반해 한나라당은 ‘선 사학법 개정 후 로스쿨법 처리 검토’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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