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직자들은 매년 재산등록ㆍ공개 때 재산액수의 변동 상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들은 매매 증여 등의 거래가 없어도 부동산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 재산에 대해 전년말 기준으로 변동된 공시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의 재산증식 여부가 한눈에 파악돼 재산등록제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거래가 없이 계속 보유 중인 주택 토지 등의 가치증가 내역은 신고대상에서 빠져 있어 장기간 재산을 보유할수록 현실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
정부는 시행 첫해인 내년에 그동안 누적된 변동액이 일시에 반영돼 공직자들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다른 사유로 인한 재산증감과 가액변동에 따른 증감을 구분해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은 또 공직자가 퇴임 후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는 공직유관단체에 고등과학원 극지연구소 등 77개 기관ㆍ단체를 추가하고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에 경기도립의료원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22개 기관ㆍ단체를 포함시켰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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