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벌였던 감사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행자부는 9월 서울시에 대한 정부종합감사과정에서 서울시 감사담당관 등 3명이 감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고,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처분 138건을 적발, 시정ㆍ개선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날 “법에 따라 집행한 중앙정부의 감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공직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검찰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3월 정부 감사를 거부한 강남구청 담당 공무원 1명이 고발된 적은 있으나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감사를 거부해 형사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행자부는 또 불법 건축허가 의혹 등 2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시 공무원 16명에게 징계(중징계 2명, 경징계 14명), 63명에게 훈계조치토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시공무원 3명에 대한 형사고발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증을 거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감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해석을 싸고 법리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또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소곡 공무원 3,133명이 6억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113명중 88명이 특별한 사유없이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가 이번에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안은 여의도 아파트지구내에 들어선 주상복합건물과 청계천 모전교 가설공사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내에 주상복합건물을 허가할 수 없는데도 2000년과 2002년 지상36층, 지상39층의 주상복합건축물 2동을 허가했으며, 230% 이내로 규제해야 하는 용적률도 각각 1,042%, 549%를 적용해 특혜를 줬다.
서울시는 또 청계천 복원의 일환으로 모전교를 만들면서 부실공사로 한차례 철거후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시중은행으로부터 부적절하게 받은 기탁금과 시민성금 등 33억원을 투입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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