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와 근거가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석상 북한 지역의 인권 침해 행위는 조사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북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는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 법 상 조사 대상은 (한국)국가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 접근 원칙에 대해 “북한 인권 개선에 있어서 ‘인권의 보편성’을 존중하고 실질적 개선을 목표로 접근하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 방법이 평화적이어야 하고 정부와 민간활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북지원사업을 투명하게 지속해야 한다”며 “재외 탈북자와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입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우리 영토인 북한지역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국내 일각의 목소리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북한인권특위를 구성해 올 5월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위원 간 입장 차이가 커 발표가 미뤄져 왔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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