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법률안 총평과 향후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밀실논의에 기반 한 졸속 법안”이라는 ‘수용 불가’ 주장과 “문제가 있지만 입법을 늦출 수 없다”는 ‘현실론’으로 갈렸으나, 독립성 훼손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된 방통위 위원 5명 전원의 대통령 직접임명 조항은 보완이 필요하며 소관사무에서 우정(郵政)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했다.
위원 임명과 관련, 유홍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든 국회가 추천하든 정파성을 띠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고 법에 위원 자격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미화 변호사는 대법관처럼 시민사회의 추천 절차를 통해 전문가 위주로 선임하는 방안을,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도 시민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방통위 기구가 지나치게 비대할 뿐 아니라 업무 분장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수평적 통합으로 사실상 정통부가 방송위를 흡수하는 셈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우정 업무는 공사화를 거쳐 민영화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방송통신융합추진위는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낼 예정이어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과 더불어 정부 최종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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