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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펀드 지분매입' 내부자정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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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펀드 지분매입' 내부자정보 아니다"

입력
2006.12.1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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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장하성 펀드'의 지분매입 과정에서 일었던 정보유출 논란에 대해 현행법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는 11일 '장하성 펀드의 지분 매입'이라는 매매정보는 미공개정보(내부자 정보)가 아닌 단순 시장정보에 해당되며 이 같은 매매정보를 사전에 알고 매매를 한 것은 현행법 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조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의 유가증권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 미공개정보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제한돼 있으며 시장 정보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개매수 조항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할 수 없는 내부자는 임원, 직원대리인, 주요주주 등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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