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직원의 권유로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면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증권의 VIP고객이던 최모씨는 1998년 이 증권사의 장기증권저축에 가입, 2004년 2월 만기가 도래해 7억5,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최씨는 그 돈을 그 증권사에 재투자하기로 해 지점장과 직원의 설명을 듣고 4억5,000만원을 미래의 주가지수를 예측해 결과에 따라 과실을 얻는 옵션상품에 투자했다. 4월에는 최씨의 부인 김씨도 계좌를 만들어 같은 상품에 1억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5월 예기치 않은 주식대폭락으로 1년 후 최씨는 1억2,000여만원, 부인 김씨는 3,000여만원의 손해를 봤고, 이들은 A증권사의 부당한 투자권유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조해섭)는 11일 최모씨 등 2명이 증권사와 상품을 권유한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거래 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에게 주가지수 선물옵션 계좌개설을 권유한 것은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계좌개설은 원고들이 한 것이어서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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