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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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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절실

입력
200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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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금개혁이 급진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7일에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이다. 보험료를 현재 소득의 9%(가입자부담 4.5%)에서 점차적으로 2019년에는 12.9%까지 올리고 지급액을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낮춘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의 내용은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의 5%(현재 월 8만9,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편 행정자치부 자문기구인 공무원 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5일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현재 퇴직 전 평균소득의 76%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50%로, 재직중인 공무원에게는 58%로 축소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 여당의 연금개혁안은 노령에 도달한 다수 국민들의 노후 생활보장 보다는 연금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연금이 현재 19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 수준이나 적립되어 있는데 정부 개정안대로 하면 2025년에는 GDP의 40% 규모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불필요할 정도로 큰 규모이고 기금운용의 위험성만 높아지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낮추면 국민들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들게 된다. 그러나 공적 연금이 연대성과 효율성이 높다.

기업연금은 해당사업장 내의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연대성 결여의 문제가 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들고 있고 연금개혁 이후 더 많이 가입하게 될 개인 연금보험은 모집인의 수당과 보험회사 관리비용 등이 소요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1998년에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15만여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따로 일반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6조2,000억원에 이르는 공무원연금을 미리 당겨서 쓴 것도 부실재정을 자초한 원인임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발생하는 적자의 일정 부분은 정부가 일반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관련당사자를 배제한 정부여당의 일방적 추진 방식도 큰 문제이다. 참여연대가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했다며 연석회의를 탈퇴하겠다고 밝히고 한국노총도 탈퇴를 고려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한 반발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적자누적 문제 때문에 공무원 자신들도 개편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논의 참여를 봉쇄하고 관련 자료의 공개조차 거부했다.

현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절한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실효성 있는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상위계층을 제외한 80%에게,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목표 급여율을 법에 명시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해나가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개인소득세율을 올리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을 파악하며, 부유세나 사회복지세 등을 새로 도입하여 조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급여액을 50% 이하로 낮춰서는 안 된다. 재정 적자가 누적된다면 보험료를 더 올려서라도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지켜야 한다. 한나라당이 기초연금 급여대상자를 80%로, 급여율을 20%로 하자면서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20%로 낮추자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사실상 해체하자는 것으로 너무나 위험하다.

앞으로 국회는 본회의 논의과정에서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 전교조 등 관련당사자 조직을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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