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머니컨설팅]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아버지 집도 종부세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머니컨설팅]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아버지 집도 종부세에?

입력
2006.12.10 23:50
0 0

30세이상만 독립세대 인정생계 가족 아님을 증명해야

Q> 송파구에 시가 12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서로부터 송달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고서에는 지방에 계시는 부친의 주택도 포함돼 세금이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친과는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부친의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만 합쳤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부친의 주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인별 9억원이었지만, 금년에는 세대별 6억원으로 하향 조정돼 신고대상자 중 80%가 올해에 처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난해는 한 세대의 구성원이 인별로 기준시가 4억원 미만의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는 동일한 경우라도 세대를 기준으로 6억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대원의 범위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분가할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냐는 것이죠.

여기에서 ‘세대’의 의미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학교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가족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이후에 세대를 분리해 실제로 따로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녀의 주택은 서로 합산되지 않아 별 무리는 없으나, 자녀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자녀의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결혼한 경우에 한해 독립한 세대로 인정하며, 30세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최저 41만8,309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해도 부모와 동일한 가족으로 봐 자녀와 부모의 주택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자녀를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유의할 점은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그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는 점이다. 주말부부 등의 형태로 실제로 따로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별거 상태의 부부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남편과 부인은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판정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부모와 거주하고 있지만 아들의 배우자(며느리)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면 며느리가 보유하는 주택은 부모의 주택과 합산해 계산을 하여야 할까요?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비슷한 사안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르면 며느리는 아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지만 며느리는 시부모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므로 며느리의 주택과 시부모의 주택은 합산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공과금과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고 건강보험료등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인장모가 사위의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한 가족에 해당되므로 장인장모도 거주자와 실제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혜택 관계로 형식적인 것이고, 사실상 별도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에서 장인장모와 사위 등의 주택에 대해 합산해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되었다면 장인장모와 사위의 주택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친이 소유하는 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 되며, 이 경우 신고서에 부친과 실제로 달리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정리=송용창기자 hermeet@hk.co.kr도움말=김명준 우리은행 Two Chairs 강남센터 PB taxpro1004@wooribank.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