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을 담은 노동조합법 등 3개 법안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함에 따라 노사는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라는 이익을 챙겼다.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노동계는 “노조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을 반대해 왔다. 민주노총 등이 주장해온 “철폐”는 아니지만 시행이 3년 늦춰짐으로써 당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하면 노조가 15일 동안 파업을 못 하는 직권중재제도의 폐지도 노동계의 소득이다. 이번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확정돼 2008년 1월부터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돼 온 직권중재제도가 없어지면 관련 노조는 아무 때나 파업할 수 있게 된다.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취약 근로자에게도 반가운 조항들이 생기게 된다. 정리해고자 재고용 의무와 해고 사유 서면통지 의무가 그것이다. 경영이 호전돼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땐 반드시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그 이유와 시기를 문서로 명시해야 한다. 무분별한 해고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영계는 복수노조제 도입이 3년간 유예되자 크게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사용자들은 “한 기업에 여러 개의 노조가 생기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며 복수노조제 도입을 꺼렸다. 복수노조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다.
경영계가 노동계에 직권중재제도 폐지를 주고 받은 것은 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이다. 현행법에는 합법 파업 중인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대체근로자 투입이 가능하다. 다만 대체 근로자 수는 파업 참가자의 50% 이하, 기간은 쟁의행위 동안으로 한정했다.
내년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진 것에도 경영계는 반색이다. 현재 부당해고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3,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용자 측은 벌칙조항에 대해 “해고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해 왔다.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이 현행 60일에서 50일로 단축된 것도 “60일이 너무 길다”는 경영계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이 때문에 고용의 유연성이 더욱 확대됐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