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성병 낙태 등 숨기고 싶은 병력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비방에 대해 국세청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세정당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비방하는 글이 유포되고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은 완벽하게 환자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의료기관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등재할 의료비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질병명은 기재하지 않고 금액만 제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경우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부라고 할 지라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정보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한상률 차장은 “현재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치과(51.1%), 한의원(37.9%) 등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성이 적다”며 “보험 적용 진료가 많지 않은 이들 의료기관이 수입금액이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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