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한국인 두명에 대해 유엔 인권기구가 한국 정부에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4일 권고했다고 외신들이 8일 보도했다.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2건의 진정 사건을 심의해 채택한 최종문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진정인들을 형사처벌한 것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규약 18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재발 방지 의무와 함께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위원회의 최종 문서를 받은 4일부터 90일 이내에 취한 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의 권고는 구속력은 없다.
앞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윤모, 최모씨는 2004년 10월18일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에 각각 개인청원을 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교ㆍ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현황’에 따르면 2001년부터 6월까지 종교 및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병역의무자는 3,654명(현역 대상자 3,346명, 보충역 대상자 308명)이었으며,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 증인’이 3,627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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