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대안교육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규 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대안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학교 법인은 물론 공공단체 외의 법인과 일반인은 누구나 대안학교를 만들 수 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설립 인가를 심의해야 한다. 교육 과정과 교원 현황, 시설 등을 종합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학교로 판단되면 학력을 인정 받는다. 지금은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의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학력을 인정 받지 못해 별도로 검정고시 시험을 치러야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은 전국에 70~80곳 정도 있다. 비정규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대안학교와는 다르다.
정규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대안학교는 1998년 법제화한 특성화 중ㆍ고교로 학력을 인정 받고 있다. 일반 학교가 ‘안 맞는’ 학생이나 개인 특성에 따른 차별화한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을 대상으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인성ㆍ체험 위주의 교육을 펼치는 학교를 통칭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안교육 기관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 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대안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안학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설립 승인과 관련한 심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원기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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