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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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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 용의"

입력
2006.12.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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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 뼛조각 논란과 관련해 미국이 수입조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8일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오지 않았지만, 미국이 한국 정부의 검역 불합격 조치에 반발하고 있어 재협상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이 요구하면 재협상에 나서 미국측이 제시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협상이 열릴 경우 미국ㆍ캐나다 간 쇠고기 수입 조건이나 미국ㆍ일본 간 쇠고기 수입조건이 참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캐나다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면서 뼛조각의 크기와 개수에 따라 '심각한''중대한''사소한''무시할 수 있는' 결함으로 분류해 통관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또 전수검사를 금지하고 샘플검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대만과 홍콩도 각각 한 차례 씩 뼛조각이 발견돼 반품 처리했지만, 전수검사를 하지 않고 샘플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뼛조각이 발견되지 않아 꾸준히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검역조건을 완화할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에서 물러섰다는 비난을 듣게 될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일본의 수입 조건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미국산 소의 연령을 20개월 미만으로 낮춘 대신, 뼈와 내장도 모두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광우병은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발병하고 내장이나 뼈 등이 주요 감염부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에서 30개월 미만된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 등을 연구해 수입조건을 20개월 미만으로 낮췄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제기구 등에서도 수입규정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놓은 곳이 없다"며 "각국이 협상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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