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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간부 납품비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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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간부 납품비리 영장

입력
2006.12.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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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8일 노조 창립기념품 납품과정에서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가짜 서류를 작성해준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이모(44)씨와 납품업체 D사 직원 우모(45)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5월 30일 노조 창립기념일(7월25일) 기념품을 선정하면서 자본금이 모자라 입찰자격이 없는 대구의 D상사와 계약하면서 은행에 ‘잔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D상사의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D사는 대기업 L사 명의를 빌려 응찰, 78대 1의 경쟁을 뚫고 레저용 테이블 4만4,000여개를 13억2,000만원에 납품하기로 노조와 계약을 맺은 뒤 가짜 보험증권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노조는 잔급지급확약서를 써 주면서까지 6월13일 D사와 재계약 했고, D사 대표 박모(40)씨는 제품을 완납치 않고 8억여원을 받은 뒤 7월말 잠적했다.

경찰은 “이씨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D상사와 엉터리 납품계약을 하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했거나 실제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대자동차 노조집행부는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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