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안’ 등 28개 법안을 처리하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법적으로 회기 종료일은 9일이지만 주말이어서 정기국회 활동은 사실상 이날 종료됐다.
이로써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여야가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되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11~15일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개방형 이사제 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11일 하루 동안 의사 일정을 중단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우선 11일 하루를 중단키로 한 것은 15일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당이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수차례의 대국민 약속을 깨고 또다시 예산안과 민생을 볼모로 잡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사학법 재개정의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리당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용을 가능토록 하는 등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개방형 이사제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해서 사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세제 혜택과 창업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하고 해당 기업은 배분 가능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날 통과된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개정안’은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에 취업하려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방문취업 체류자격(H-2)을 발급,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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