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T 하나로통신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반드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를 적대적 인수합병(M&A)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8일 정통부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가운데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려 할 경우 정통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합병, 사업양도, 설비매각에 한해서만 정통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취득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만약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정통부 장관은 의결권 행사정지나 주식매각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기간통신사업 진출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개정안은 또 통신요금이 사업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합리적 수준인지 검증하기 위해, 전기통신 관련 이용약관 신고시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를 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통신요금 원가가 공개하는 것으로 향후 통신요금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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