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담은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환노위는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총 등 노사정 대표가 지난 9월 합의한 로드맵의 일부 내용을 손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반대 의견만을 듣고 별도 표결 절차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민노당 일부 당직자들의 법안심사소위 회의장 점거로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노사정 합의안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대체근로를 허용토록 했으나, 환노위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되 그 범위를 파업 참가자의 50%를 넘지 않고 기간도 쟁의행위 기간으로 한정하는 등 제한 규정을 뒀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현행 철도, 전기, 병원, 수도, 가스, 석유, 한국은행 등에 혈액공급, 항공을 추가했으나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됐던 폐ㆍ하수처리, 증기ㆍ온수공급업은 넣지 않기로 했다.
또 경영상 정리해고시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50일로 축소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노당 단병호 의원은 “노사관계의 후진적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민노당의 반대로 당초 정부 원안이 대폭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뒤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 회기 중인 내주 중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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