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부도가 나도 입주자(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임차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정한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이 최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5월께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대한주택공사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해야 하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임차보증금은 변제순위에서 국민주택기금에 밀려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기가 어려웠다.
법이 시행되면 임대주택업자의 부도로 인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전국 293개 단지 6만7,000가구가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또 주공이 부도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한 것 외에, 주공이 해당 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꿔 다시 공급할 때 기존 임차인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은 2005년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중 법 시행일 이전에 부도가 났거나 사업자가 1년 이상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준(準)부도 아파트에도 적용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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