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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간첩죄'기소] 남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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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간첩죄'기소] 남은 쟁점은

입력
2006.12.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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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넘긴 내용 '국가기밀'인가 논란검찰 "변호인이 접견권 남용"… 공방 예고

검찰은 8일 일심회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직원 5명을 ‘간첩단’이라고 못박지 않았다. 일심회의 조직 성격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결성된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대한민국의 전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 사건 수사 초기 ‘간첩단’이라고 단언했던 것과는 다른 수사 결과다.

그러나 검찰은 5명 모두에게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북한에 보고하는 ‘간첩행위’를 했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일심회가 ‘단선연계 및 복선포치형 조직’임을 강조, 구성원들이 강령과 조직체계를 갖춘 사실상 ‘간첩단’임을 부각했다. 하지만 변호인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들이 간첩이 아니며 북에 넘어간 내용도 국가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수사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간첩죄 공방 계속될 듯

공방의 핵심은 일심회 조직원들이 북에 보냈다는 문서의 내용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어야 하며,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을 이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례로 대법원은 97년 국내 총선 관련 정당 및 재야단체의 입장, 14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대통령 후보들의 성향 등에 대해서는 국가 기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재야 인사들의 구체적 동향, 민족민주 평화통일 중앙회의 의장 이름, 범민족연합의 95년 사업계획안 등은 국가기밀로 판단했었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피의자들이 북측에 보고한 내용 모두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맞춰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기소했다”며 유죄 입증을 자신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기소는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일심회가 실체가 있는지, 간첩혐의가 정당한지 등에 대해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접견 놓고 신경전

검찰은 이례적으로 중간수사 발표문 후반부에 ‘변호인들의 접견권 남용문제’를 언급하며 “변호인의 과도한 접견권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피의자 검거 직후부터 한 피의자를 릴레이식으로 접견하고 변호사 1명이 모든 피의자를 순서대로 접견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실체적 진실규명에 방해가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간첩사건이나 조직폭력사건 등의 경우 변호인의 접견을 배제, 제한하는 내용으로 입법을 건의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방해는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은 피의자들을 매일 오전8시부터 밤9시까지 12,13시간 동안 조사했고 변호인단은 2일에 1번 40분간 접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정원 조사시간의 5%도 안된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묵비권 행사권유로 수사방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국정원, 검찰에서도 피의자 조사시 ‘묵비권고지’는 의무다. 변호인의 묵비권 권유만 문제삼는 것은 수사 편의주의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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