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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환銀 불법매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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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환銀 불법매각 결론

입력
2006.12.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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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7일 외환은행이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매각된 것은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정작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데다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재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한 혐의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구속) 전 외환은행장 등 4명을 기소하면서 9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변 전 국장 등은 외환은행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정상가격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가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데다 스티븐 리(해외 도피)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 론스타 측 핵심 관계자를 수사하지 못해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며 “현재로선 론스타가 불법행위를 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론스타 자체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원천 무효로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변 전 국장 등의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매각 승인 취소 여부는 최종 금융당국이 판단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변 전 국장 등에 대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동안 론스타가 배당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도중에 외환은행을 제3국 은행에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론스타가 외환은행 재매각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던 ‘4조원이 넘는 국부(國富) 유출’ 논란이 검찰 수사로도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권오규(당시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 경제부총리, 이헌재 진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ㆍ현직 경제 고위관료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등 금감위ㆍ금융감독원 인사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조치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검찰의 발표에는 어떠한 새로운 점도 없다. 이전과 동일한 모호한 의혹 제기이며 여전히 설득력이 없고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변 전 국장 측도 “외환은행 매각은 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해 최소 30조원의 국민 부담을 줄여 준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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