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자유구역내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재경부는 또 의료관광 활성화 및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이 온천ㆍ호텔 등의 부대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는 지자체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얻으면 경제자유구역청을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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