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인ㆍ허가 과정에서 정ㆍ관계에 거액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최재정)는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K사 전 대표 김모(구속)씨가 현 대표 정모(47)씨와 고문 김모(50)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해 와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고문 김씨를 6일 긴급체포해 횡령액 규모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정씨 등 3,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특히 K사가 인ㆍ허가 과정에서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고소인 주장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이름이 적힌 수첩이 있지만 로비 대상자나 뇌물 액수, 시점 등이 없어 뇌물리스트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 “고소인 역시 조사 과정에서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고양시 의회가 5월 조례를 개정해 이 일대 주상복합의 상가 대 주거면적 비율을 3대 7에서 1대 9로 변경, 사업성을 높여주는 과정에서 K사 측의 로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K사는 D개발과 함께 일산서구 탄현동에 59층 7개동 2,8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키로 하고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건설비만 1조원에 이르고 순이익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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