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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 이하 5,000만원 안되는 주택 소유자 무주택자 간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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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 이하 5,000만원 안되는 주택 소유자 무주택자 간주 검토

입력
2006.12.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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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자 범주에 수도권에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000만원이하'의 저가 소형 주택 소유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무주택자 범위에 소형이나 저가 주택 보유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택으로 분류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12평), 50㎡(15평), 60㎡(18평) 중 하나가 채택될 전망이다. 또 저가 주택의 기준은 5,000만~1억원 사이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18평이하 주택을 모두 무주택자로 분류할 경우 그 대상이 무려 451만가구에 달해, 집값도 공시가격 기준 5,000만원 이하로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

. 이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면적기준(18평이하)과 금액기준(5,000만원 이하)을 동시에 충족해야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예상된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면적 기준만으로 무주택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이 7월 제출한 개편안은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무주택자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어 크기에 상관없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평수가 적거나 값싼 주택의 경우 유주택자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재 최종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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