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단속을 비웃듯 휴대폰 스팸 문자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해킹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해킹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동통신사 서버에 무단 접속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T동호회 운영자 김모(20)씨 등 인터넷 해킹동호회 2곳의 운영자와 회원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회원의 절반 가까운 43%가 한의대 법대 등 대학생(11명)과 중고생(11명)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국제 채팅을 통해 만난 이들은 지난해 5월 해커동호회를 만든 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사 3곳의 문자메시지 서버를 해킹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 13가지를 경쟁적으로 만들어 무료 문자메시지 250만건을 발송한 혐의다. 이들은 또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해킹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했다.
인터넷상에 유포된 해킹프로그램은 스팸메일을 보내는 스패머의 손에 들어가 홈쇼핑 택배 대출 보험 대리운전 등을 홍보하는 다량의 스팸 문자메시지 전송수단으로 사용됐다. 성적농담이나 협박 문자 등 2차 범죄에도 사용됐다. 이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발송건수는 수천만 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특히 스팸 문자 수만 건을 발송한 IP 중 일부가 중국에 있는 것을 확인해 중국 해커들도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버에 접근한 뒤 문자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쿠키(접속자와 웹사이트 사이를 매개하는 텍스트 정보) 값을 알아내는 수법으로 웹투폰(Web-to-Phone) 방식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보안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이동통신사도 문제”라고 말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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