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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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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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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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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공적보조금 성격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수준 하위 60%에게 매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인 8만9,000원을 지급토록 했다. 연금수준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이 매년 상승함에 따라 20010년에는 1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복지위는 제정안이 시행되면 2008년에는 약 300만명, 2010년에는 약 31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요 재원은 2008년 2조4,000억원, 2009년에는 3조3,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제정안은 또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개선위는 2030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국민 평균소득의 15%까지 올리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65세이상 60%에 月8만 9,000원

7일 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저소득 노인층 가운데 ‘연금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데 이어 기초노령연금법안까지 처리됨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은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그러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일정 분의 연금을 국고에서 지급하자는 내용의 기초연금제를 고집했던 한나라당이 이날 여당이 다수인 보건복지위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된다.

저소득층 하위 60%에 노령연금

이 법안이 내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60%(월 45만원 추산)인 노인들에게 월 8만9,000원(2008년 기준)이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땐 16.5%씩 감액된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6월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급이 되고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혜택을 받게 될 노인은 각각 2008년 6월 이전 180만명과 6월 이후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여당은 2009년부터 대상노인의 규모가 고령층의 확대로 312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은 2008년 기준 약 2조4,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국고가 40~90%를 맡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이 재원을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면 빈곤층 노인 62만여명에 주던 월 3만~5만원의 경로연금은 사라진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의료급여, 교통수당은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법안대로 시행 아직은 불확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비록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한나라당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고 표결에서 빠져 본회의 통과까지의 길이 순탄하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전체 노인에게 2030년 기준으로 월 3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에 상당히 못 미치는 법안이지만 하루 빨리 생활고를 겪는 노인들에게 적은 돈이라도 내줄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도 있어 물리력을 동원, 법안통과를 막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이 법안에 찬성한 것이 아닌 데다 본회의까지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한다” 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치적인 위상이 한층 올라갈 것을 우려한 여당 의원들이 견제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 야당의 비협조보다 여당 내의 이탈표가 생겨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더 두렵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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