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사업부지에 미리 땅을 사두는 ‘알박기’ 행위가 원천봉쇄된다. 또 재건축을 위해 노후 아파트를 방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ㆍ야 합의를 거쳐 건교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올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주택 사업 및 관리 패턴이 변하게 된다.
개정안은 우선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에 미리 땅을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 근절을 위해 사업자의 매도 청구권 행사요건을 대지면적 9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 기준 ‘3년 이상 소유’로 돼 있던 매도청구 제외대상도 ‘1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해당 대지면적의 80% 이상만 확보하면 10년 이상 장기소유 지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돼 보상비 부담을 덜고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입주자 대표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공공청사 등의 용지 기부채납 행위도 원천 봉쇄된다. 지자체는 그 동안 주택사업자에게 공공청사 용지나 기반시설 설치 등을 요구,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이 고스란히 분양원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돼 왔다.
개정안은 이 밖에 사업 주체가 견본주택의 내부 마감재를 사업계획 승인 당시 설계도서 내용과 동일한 구조 및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시공ㆍ설치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입주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김 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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