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및 주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6일 요미우리(讀賣) 신문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일본의 해양정책을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양기본법’의 기초안을 정리했다. 기초안은 일본 정부가 EEZ에 대한 측량조사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한일간에 긴장국면을 조성됐던 4월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당시 정조회장이 여당측에 작성을 요청해 만들어진 것이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기초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도 여당안과의 조정을 거친 뒤 민주당측에 법안 성립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 동안 일본에서는 독도와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등 주변국과의 해양권익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대응이 늦다”는 비판과 함께 종합적인 해양정책의 수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왔다.
이 신문에 따르면 기초안의 핵심은 내각부에 종합해양정책회의를 설치하고, 신설되는 해양정책담당 장관을 중심으로 국가차원에서 해양정책을 마련하는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EEZ의 관리, 해양환경의 보호, 해저자원의 개발, 해운 등의 정책이 각 성ㆍ청 별로 나뉘어져 있는 현실을 개선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안은 해양정책에 대해 ‘상호 긴밀하게 연관돼 있으며,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그 동안 애매하다고 지적 받아왔던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해양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책정해 실시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명기, 필요한 법률정비와 재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내각부에 신설되는 종합해양정책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해양정책담당 장관과 관계 각료, 전문가들이 참여해 장기적인 해양정책의 지침이 되는 ‘해양기본계획’등을 정리하도록 했다. 이 해양기본계획에는 ▦EEZ과 대륙붕의 개발 이용 관리 ▦해상운송 방안의 확보 ▦일본 해역의 안전보장과 해상안전 확보 등이 포함된다. 이 계획은 5년마다 개정토록 했다.
기초안은 또 해양에 관한 교육과 연구개발의 확충, 해양조사체제의 정비 등도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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