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검찰단은 6일 원하는 시기에 특정 훈련소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병역의무자 등 의뢰인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국군정보사령부 이모 상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혐의로 구속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이 상사는 후방부대에 배치되는 훈련소 및 입영날짜 등을 알려주겠다며 30여 명의 의뢰인들로부터 각각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총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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