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대규모 신문사업자’로 바꾼 새로운 신문법안을 6일 확정했다.
국회 문광위 소속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에 의하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중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발행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정기간행물 사업자’인 대규모 신문사업자는 다른 일간신문을 추가로 경영하거나,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이는 현행 신문법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30% 이상,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60% 이상’ 등 공정거래법 상 조건보다 훨씬 강화된 조건으로 규정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을 감안한 것이다.
법안은 또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한나라당의 대체입법안과 달리 이종 미디어간 상호 겸영을 금지하고, 주식 및 지분도 3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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