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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말정산 서비스 마다하는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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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말정산 서비스 마다하는 병·의원

입력
2006.12.0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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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골치 아프다. 특히 건강보험 지출에 관해 병ㆍ의원과 약국을 찾아 다니며 증빙서류를 챙겨야 하니 짜증스럽다. 정부는 이 부분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출력할 수 있다고 고시했으나, 안 되고 있다. 의ㆍ약단체들이 환자의 인격침해를 이유로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자료제공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환자의 진료비 총액을 건보공단과 국세청과 공유함으로써 건보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연말정산을 편하게 하겠다"며 고시를 발표했으나 연말정산을 앞두고 의ㆍ약계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들고 나왔다. 혼란의 원인은 의ㆍ약계 자료를 정부와 공유하는 것이 '일반 국민에게 이로우냐 해로우냐'로 요약된다.

우리는 현행 국세청 고지 수준의 진료자료 공유는 의ㆍ약계가 주장하는 인권침해 위험과 관계없으며, 국민 편의는 물론 업계의 소득 투명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의ㆍ약계는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비밀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사적 병력(病歷)이 공개돼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요청하는 자료는 진료내역이 아니라 연간 진료비 총액이며, 타인이 열람할 수 없다"는 건보공단과 국세청의 주장에 더 공감한다.

더구나 의ㆍ약계가 ▦입력 오류에 대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지 말 것 ▦자료가 누락되더라도 전체 제출로 인정해 줄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세원(稅源) 흐리기를 통한 밥그릇 챙기기'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코 앞에 닥친 연말정산으로 표면화했지만 건보 개혁과 근본적으로 맞물려 있음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정보 유출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책을 전제로 총액 개념의 진료비 자료 공유는 정부 고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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