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5일 법조브로커 김홍수(58ㆍ구속)씨에게 사건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1,000만원, 카페트 등 압수물품의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황현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관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수많은 법관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일반 사건보다 죄질이 무겁고 악영향도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판사는 최후진술에서 “법관 생활을 하며 사적 교류대상을 잘 판단하지 못했다. 김홍수라는 부적절한 사람과 교류해 법조사회에 여러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킨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 주장처럼 사건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 참담한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
조 전 판사의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