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6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키로 한 3차 궐기대회를 경찰이 금지통고한 것과 관련, “평화적 집회를 조건으로 금지통고를 철회하는 게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며 경찰청장에게 철회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범국본이 서울역 광장 집회 금지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한 데 대해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본질적인 권리”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범국본과 경찰이 평화적 집회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집회의 평화적 개최, 진행 보장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범국본이 현재 양해각서 체결이나 공동기자회견을 할 의사가 없다는 반응이라 인권위 권고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지난달 22일 1차 집회 때 충남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폭력시위가 발생했다”면서 “3차 집회 금지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최대 2만명이 모인 가운데 예정대로 3차 집회를 강행키로 했다. 범국본은 “서울(서울광장 종묘공원)에선 농민 3,500명 등 9,000~1만명이 상경투쟁을 하고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주 창원 제주 7곳에선 지부별로 반FTA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면 지난달 29일 2차 대회 때처럼 상경저지 등 시위대 집결 자체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맞섰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