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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남은 화물연대 파업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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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남은 화물연대 파업철회

입력
2006.12.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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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투쟁이 닷새만에 끝났다.

화물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운임제도 개선과 공급과잉 해소대책을 마련키로 해 파업을 종료하고 모든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그러나 “정부가 내년 2월까지 개선안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어길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다시 총파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투쟁을 종료한 것은 정부가 최저임금 성격의 표준요율제를 도입하고 주선료(알선료) 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앞두고 닷새간의 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관철했다고 판단했다.

화물연대는 특히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적자운행을 피할 수 없었던 공급과잉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소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기대 이상의 ‘보따리’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운송거부로 화물차 물류가 50% 이상 중단되면서 여론이 악화한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고질적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아 또다시 집단 운송거부 투쟁에 나설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과잉공급 문제와 표준요율제 등을 개선키로 했으나 시장경제논리마저 무시한 채 화물연대의 주장을 100% 수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년 2월 정부의 개선안과 화물연대 주장이 크게 어긋날 경우 화물연대는 또다시 집단 운송거부 투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건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노당 이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 2월까지 법안을 유보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공급과잉 해소와 운임기준 마련 등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 국회에 보고하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화물운송 도중 화물연대의 운송방해로 손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피해액 전액을 보상키로 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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