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이 합의로 사건을 종료하는 일종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5일 "조만간 입법예고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동의명령제'를 포함시키기로 내부의견을 모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정위와 기업 간에 합의로 사건을 종료하는 일종의 플리바게닝과 같은 제도로,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시행하고 있다.
개정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출자총액제한제도 축소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계는 그 동안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고, 미국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이 동의명령제를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프로그램 끼워팔기'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마이크로소프트(MS)는 국내에 도입되지도 않은 동의명령제를 적용해 사건을 조기에 종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내용은 보완하겠고, 우리 법 시스템과 안 맞는 부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장기간 도입을 추진해온 강제조사권은 이번 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기업들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 등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돼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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