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와 보험료,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하향조정된다. 국세청이 5일 발표한 '2006년 연말정산 안내'를 기초로 눈 여겨 봐야 할 연말정산 방법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연봉이 각 2,000만원인 부부의 경우 8세와 4세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자녀공제는 남편과 부인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의 공제를 남편에게 몰아주면 남편의 공제총액은 300만원이 되고, 부인은 '자신에 대한 기본공제(100만원) + 소수공제자추가공제(1인은 100만원) + 부녀자공제(50만원) + 자녀양육비공제(부인에게만 가능ㆍ100만원) 등 350만원을 받는다.
총공제액이 650만원인데, 부인에게 자녀공제를 몰아줘도 남편=250만원, 부인=400만원으로 650만원이 된다. 이는 남편과 부인의 연봉이 같다는 가정 때문인데, 통상 연봉이 많은 쪽으로 자녀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가정에서 배우자의 연봉이 얼마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인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때 근로소득금액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것. 근로소득공제는 ▦연봉 가운데 500만원 이하구간은 전액 ▦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구간은 '500만원+500만원초과 금액의 50%' 등으로 계산된다.
부인 연봉이 7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면 '500만원 + (200만원 X 50%)'인 600만원이 공제된다. 이 경우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700만원-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략 부인 연봉이 7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공제를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900만원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액은?
"주택자금과 관련한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다. 주택마련저축은 불입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전액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불입액(900만원)의 40%인 360만원과 이자상환액(980만원)이 1,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1,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게 된다.
단 주택마련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이되,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연봉이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100만원(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해외 사용 50만원, 병원비 250만원 포함) 일 때 소득공제액은?
"공과금이나 현금서비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병원비는 포함된다. 때문에 이 경우 200만원은 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신용카드공제 대상은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으로, 다시 이중 15%(작년 20%)가 공제된다. 한도는 500만원이다.
이 경우 공제적용이 가능한 900만원에서 총급여의 15%(450만원) 초과분은 45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15%를 곱한 67만5,000원이 소득공제가 된다."
간소화 서비스, 공인인증서 필수
● 치과·유아원 등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 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발급은 필수이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과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 각 세무서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처음 발급을 받으려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특히 부양 가족이라 하더라도 만 21세 이상 성인이면 모두 별도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의료비의 경우 관련자료 제출을 꺼리는 병ㆍ의원이 많기 때문에 빠진 내역이 없는지 확인한 뒤 없으면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치과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해 놓는 게 안전하다. 아울러 교육비ㆍ의료비 중에서도 유아원ㆍ보육원ㆍ학원비나 안경 맞춤 비용은 서비스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별도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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