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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목적 해외부동산 300만弗까지 취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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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목적 해외부동산 300만弗까지 취득 허용

입력
2006.12.0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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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0만 달러로 묶여 있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내년 1월부터 300만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외국에 살지 않더라도 해외 고급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완화는 올 3월 해외 주거용 부동산 취득한도 폐지, 5월 100만 달러 한도내 투자용 해외 부동산 구입을 허용 등에 이어 세번째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경상수지가 균형을 보이고 있지만, 자본수지 흑자가 계속되면서 원ㆍ달러 환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증권 등 자본수지에서도 국내에 고여있는 달러를 해외로 퍼내 환율을 안정시키는 한편, 국내 부동산시장 주변의 부동자금을 해외로 돌리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그러나 해외부동산시장에 대한 거품 경고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확대가 자칫 투자자 피해, 국부 유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미국 부동산중개업협회(NAR)가 운영하는 주택매매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에서 1시간 이내 통근 거리에 있는 뉴저지주 고급 주택가의 방 4개, 욕실 6개짜리 단독주택이 275만 달러에 매물로 나와 있다. 또 같은 지역에서 수영장이 딸린, 방 4개에 욕실 3개짜리 주택은 27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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