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범한다.
정부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하에 위원장(장관급) 1명, 부위원장(차관급) 2명, 상임위원 2명 등 정무직 5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된다. 위원은 전원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경우 책임 강화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의무화하고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켰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논란이 많았던 소관 업무는 방송, 정보통신, 전파관리, 우정 등 기존 방송위와 정통부의 소관 사무를 그대로 이관했고, 우정 업무도 소관 사무 변경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가 담당토록 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는 사실상 기존의 방송위와 정통부 일부 업무가 통합되면서 700명(정통부 500명, 방송위 200명) 규모로 가동되며 우체국 등 우정조직(3만명)까지 합하면 총 구성원은 3만명을 넘게 된다.
방송위가 갖고 있는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도 그대로 위원회로 넘어간다. 위원회는 ▦방송ㆍ정보통신 기본계획 ▦사업자 인허가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운용ㆍ편성 ▦기금 조성 및 관리ㆍ운용 ▦사업자간 분쟁조정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 ▦소관 법령ㆍ규칙의 개정ㆍ폐지 등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는다. 또 방송위의 프로그램 내용심의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민간기구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 방송통신위에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현 방송위와 달리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다 방송통신위 업무가 문화부(문화콘텐츠), 행정자치부(정보화), 공정거래위원회(방송프로그램유통) 등 타 부처 업무와 중복소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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