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 차원에서 연금지급연령을 늦추면서 정년을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기득권 강화 논란이 일고 있다.
박찬우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은 5일 “공무원 연금제도개혁 방향은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고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라며 “연금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연금수급 개시연령만 늦추게 되면 퇴직 후 연금을 바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년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최종 확정될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에 정년연장에 대한 부대의견을 첨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용섭 전 행자부 장관은 “현재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장기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60세로 연장해 주는 방향이 맞다”고 공무원 정년연장을 공론화했다.
행자부가 검토하고 있는 연금수령 연령 상향조정의 원칙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은 조기신청일 경우 55세, 일반신청은 60세이지만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65세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수령 연령은 2023년부터 조정하기 시작해 65세로 맞추되 조정기간은 국민연금보다 짧게 한다.
현재 공무원연금제 개혁 방향으로는 현직 공무원의 연금급여를 10% 깎는 대신, 퇴직연금제를 도입해 보전하고 신규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이와 비슷한 연금구조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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