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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 실효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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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 실효성 있게

입력
2006.12.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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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공정위 금감원 등 주요 정부기관에서 최근 퇴직한 고위공무원 대부분이 유관단체·기업에 취업했다는 조사결과를 경실련이 내놓았다.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가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결과도 함께 제시됐다. 앞서 국감에서도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의 태반이 일주일 이내에 관련 사기업 등에 취업했다는 자료가 공개된 바 있다.

이런 식의 '회전문 취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더 심각한 부패구조를 은폐하고 고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하게 다뤄져야 한다. 공직자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하도록 권한을 위임 받은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담당 공무와 개인의 사익이 충돌할 경우 마땅히 전자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전문 취업은 사익을 공익에 우선케 할 개연성을 높임으로써 이 같은 사회적 룰과 공무에 대한 신뢰성을 허무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징금 부과기업이 공정위, 피감 금융기관이 금감원, 감사대상 기업이 감사원 퇴직자를 곧바로 영입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뻔하다. 재직 당시의 인맥과 업무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로비가 합법화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이는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로 직결될 소지가 크다. 국제적 조사에서 우리 정부의 청렴도나 신뢰도가 도무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처럼 희박한 공직사회의 윤리의식과 무관치 않다.

이 문제는 공직자들의 모럴 해저드를 질타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보다 엄정한 제도적 규제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그물코가 너무 넓다. 공무원의 순환근무 특성을 고려해 관련 공직의 기준을 부서가 아닌 기관으로 넓히고,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하며, 현재 2년인 제한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퇴직 공무원의 직업 선택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시비할 거리가 아니다. 선진국일수록 제한이 더 엄격하다는 사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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