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변동금리대출상품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지나치게 변동금리에 치우쳐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급격한 가계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연합회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 내년 1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의무적으로 대출약정서에 금리조건과 변동금리대출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명시하고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은행들은 또 대출상품설명서에 이자변동 위험과 대출금리 적용방법, 수수료율 체계 등을 자세히 소개해야 한다. 지금은 일부 은행만 상환원리금과 월별 실제 적용금리를 대출통장과 이체통장에 표기하고 있다.
금감원과 은행 홈페이지에 상환방식과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상환부담액, 상환증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계산기'가 설치되고 과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추이를 알아볼 수 있는 '대출금리 조회표'도 만들어진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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