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는 국내 금융계를 호령했던 ‘이헌재 사단’의 수장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 출신 간부 몇 명을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검찰의 ‘죄없음’결론으로 이 전 부총리는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이 전 부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 측 법률자문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있었다. 앞서 이 전 부총리는 초대 금감위원장(1998년), 재경부 장관(2000년) 등을 지내면서 “관치(官治)의 시대가 아닌 이치(李治)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한 금융계 인맥을 형성했다.
때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이 전 부총리가 론스타에 자문을 해주고 경제관료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 전 부총리가 2002년 11월~2003년 4월 외환은행에서 10억원을 특혜 대출받은 것도 이 같은 의혹을 부풀렸다.
그러나 채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4일 “이 전 부총리를 조사했지만 특별한 범죄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리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